일본은 지난해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그의 전면적 용인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행사 가능한 '한정적 용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법제화 논의에서는 그 기준을 점차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지리적 제약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본 정부 방침인 무력 행사의 신3 요건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잇따른 보도가 그의 대표적인 사례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