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3일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의 외교공관 앞에 설치된 사실과 관련하여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뿐 아니라 서울 대사관 근처의 소녀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이른바 '최종적이면서 불가역적'인 합의를 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처구니없는 협상 결과에 몸둘 바를 모른 채 조용히 눈물만 훔쳐야 했다. 이후 굴욕적인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에서 들끓었으며, 일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