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뷔페 회사가 식재료를 재사용했다는 한 언론 매체의 보도가 나간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끝에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손님의 식사를 위해 진열됐던 회나 초밥이 다 소진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둬들여 롤이나 튀김 류로 재사용했노라는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뷔페 회사에서 근무하던 조리사들이 직업인으로서 도저히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은 철저하게 금지돼 있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식 재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