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새 날 2013. 11.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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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정이란다.

 

설 곳 잃어가는 흡연자들

 

흡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내에서의 금연은 그나마 다행이지 싶다.  다중시설 건물의 대부분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마당에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건물 밖으로까지 외연을 불려나가고 있어 흡연자들을 더욱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그리고 청계광장과 여타의 크고 작은 서울 시내의 공원들이 이미 금연구역으로 설정,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선 흡연이 불가능하며, 강남대로와 영동대로의 큰 대로변도 금연거리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흡연자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공간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기이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길거리 흡연이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자 모두들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라도 한 걸까?  흡연자들이 일정한 곳에 고정한 채 담배를 피워도 비흡연자들에겐 곤욕스런 일일 텐데, 길을 걸으며 피우는 행태는 그야 말로 테러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길거리 흡연이 늘어난 건 일종의 풍선효과일지도 모른다.  금연구역을 늘린다고 하여 기존의 흡연 인구가 담배를 끊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때문에 숨어서 피우든 거리로 나서서 피우든 흡연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말 테다.  금연구역의 확대 실시로 실내에선 비흡연자들의 권리가 제법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의 반대급부 현상으로 나타난 거리에서의 흡연 증가는 또 다른 폐해를 낳고 있는 셈이다.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

 

이런 와중에 비흡연자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들려온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단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조례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기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자체가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길거리 흡연을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의무화했다.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현재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이쯤되면 왜 비흡연자들의 권리만 존중해주고 자신들의 권리는 묵살돼야 하냐며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리라 짐작된다.  이 시점에서 굳이 혐연권이 우선이냐 흡연권이 우선이냐와 같은 케케묵은 논란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아 물론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이미 내려진 지 오래다.(길 걸으며 담배 꼭 피우셔야 하나요?  참조)  

 

 

그렇다면 길거리 흡연과 관련한 통계 하나를 거들떠 보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서울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길거리 흡연과 관련하여 면접조사한 결과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행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정책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성별 찬성 비율도 자못 흥미롭다.  남성의 찬성률은 68.8%, 여성은 90.8%에 달하고 있었다.

 

 

이채로운 건 흡연자의 찬성률이 절반을 넘는 52.9%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이야 당연히 90%를 넘어선다.  이와 같은 결과는 흡연자들조차도 길거리 흡연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반가운 이유

 

길거리 흡연은 많은 부분에서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이기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코 흡연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흡연을 강권하는 꼴이며, 간접 흡연뿐 아니라 자칫 담뱃재와 불똥마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길거리 흡연자들,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그냥 길에 버린다.  실제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십중팔구는 거리 곳곳 아무 데나 버려졌다.

 

위생상 불결하기도 하거니와 도시의 환경마저 해롭게 하는 길거리 흡연 행위, 이쯤되면 공공의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길거리 금연구역의 지정을 넘어 차라리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흡연구역 지정 방안 도입도 조심스레 생각해볼 일이다.

 

흡연자분들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이 기호품을 취하는 데에 있어 흡연자들에겐 다소간의 불편을 끼칠지언정 다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일인 한, 그래서 적극 환영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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