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길 걸으며 담배 꼭 피우셔야 하나요?

새 날 2013. 5. 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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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www.taylormadefitness.biz>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고, 주변엔 주로 남자들만 득시글거려 당시엔 흡연 인구가 꽤 되었었습니다.  저는 비록 비흡연자지만 흡연하는 친구들과 늘 곁에서 함께 하였기에 흡연 행위 자체가 크게 거슬리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가며 근자엔 친구들조차 흡연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린 경우가 많아졌더군요.

 

사회 분위기가 흡연자들에게 비우호적인 탓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 마치 죄 지은 사람 마냥 주변 눈치 보며 구석진 곳으로 쫓겨 흡연하는 등 잔뜩 위축된 탓에 어깨마저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흡연자들이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마저 들지만, 비흡연자의 입장에선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흡연인구 1,40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남성 흡연율의 경우 2001년 60.9%에서 2011년 47.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흡연율의 경우엔 5.2%에서 6.8%로 오히려 소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행 흡연 너무 싫어요

 

전국 건물마다, 길 거리 구석구석까지, 갈수록 흡연자들의 활동 가능한 반경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여전한 꼴불견 중 하나, 바로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 피우는 행위입니다.  저의 경우 가정과 회사, 기타 주로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흡연자가 없기에 아무래도 담배 냄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때문인지 길 위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수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담배 연기 냄새가 코를 자극해 오기 시작합니다.  



흡연자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면 직접적인 담배연기 흡입과 함께 담뱃재 세례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개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피우던 담배 꽁초를 그냥 길 위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담배연기와 담뱃재를 통해 민폐를 끼치고, 아울러 꽁초까지 길에 버리며 3종 콤보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흡연으로 인해 목에 끼는 가래 때문인지 길거리에 연신 침을 뱉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흡연자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흡연자들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 또한 인정해 주어야

 

흡연자들께선 흔히들 흡연권을 얘기하곤 하시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이들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흡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그만큼 비흡연자들의 직간접적 흡연을 피해야 할 권리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전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도 있었습니다.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 그러므로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은 금연광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개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공원들 또한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강남대로와 영동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이곳에서의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 등의 건물 대부분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경우 두 곳에 불과한 금연거리, 앞으로 계속 늘어나 결국 언젠간 전국의 모든 거리가 금연 거리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 걸으며 담배 피우지 말아 주세요

 

비단 5월 31일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라고 하여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늘 답답하게 여기던 차였던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껜 매우 조심스럽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길 걸어다니며 담배 꼭 피우셔야만 하나요?  걸을 때만이라도 흡연 좀 참으시면 안 될까요?  조만간 길거리에서의 흡연 또한 제한 받을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유롭게 피우시겠다고요? 

 

하지만 당신께서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시는 동안 주변에 계시는 수 명의 비흡연자분들께선 직간접 흡연 피해를 입고 계시답니다.  오직 당신 한 분께서 피우는 담배에 의해 많게는 수 십명에서 적게는 수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단 건강에 해롭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담배 냄새 자체가 무척이나 역겹게 느껴지고 날아오는 담뱃재 또한 비위생적이기에 너무 너무 싫은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 보호도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아무쪼록 일반 거리와 같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외부시설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사회가 빨리 도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정책?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부에선 손쉬운 세수 확보를 위해 자꾸 담뱃값 인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멘붕케 하지 마시고,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데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과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게 만든 건 강한 바람이 아닌, 부드러운 햇살이었다는 점 명심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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