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변희재, 이정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새 날 2013. 5.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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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개그우먼 안영미를 고소하겠다면서 스스로를 "언론계 명예 훼손 전문가"라 너스레를 떨고 으름장을 놓았던 변희재씨가 반대로 정치인 통진당 이정희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에게 "종북 주사파"라 칭했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다음은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이다.

 

원고들은 그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

 

  변희재, 오로지 "종북"씌우기만이 살 길?

 

변희재씨가 평소 매우 즐겨해오던 놀이, "종북" 덧씌우기는 비단 이정희 대표뿐만이 아니었다.  스스로 그와 생각이 다르거나 대척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단체에겐 여지없이 "종북"이란 낙인을 씌워 왔던 그다. 

 

 

그의 트위터를 한 번 살펴보자.  자신의 이름 옆에 떡하니 "친노종북포털 다음 퇴출"이라 적어 놓은 채 활동할 정도다.  그의 트위터, 확인해 보니 이 포스팅 작성하는 시각까지 아직 바꾸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결국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근엔 윤창중 사태를 최초로 알린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미시USA"마저 종북단체로 지목하여 회원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자초했던 그다.  앞서 행위예술가 낸시랭을 "종북"이라 지목하며 벌인 설전은 워낙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려 다시 꺼내들기엔 내 입만 아플 정도다.

 

 

걸레 물고 있듯 "종북"이란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변희재씨에게 이번 판결로 과연 재갈 물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아울러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불러오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누리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종북펀드"를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 또한  “고소로 흥한 자 고소로 망한다고... 이거 보고 여기저기서 줄소송 걸겠죠. 돈 천오백이면 번거롭긴 하죠. 나같은 귀차니스트도 솔깃 당기는데...”라며 한 몫 거들고 나섰다.


  변희재에 대한 판결이 갖는 의미

 

당장 변희재씨로부터의 변화가 감지된다.  한 언론사에 15일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종북이란 단어를 버리겠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한다.

 

 

그의 최근 트윗에서도 그의 심경이 읽힌다.

 

특정한 단어 사용 하나만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진보진영에서 만든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국세력들만의 단어를 새로이 만들겠다.  수북 또는 호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법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종북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확실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백과사전처럼 적시해 '이런 경우 수북 또는 호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신은 처음의 사회당이 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를 판사가 정의를 좁히면서 나온 판결이다.  당연히 항소하겠다. 그동안 애국세력을 '수구세력'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 자칭 명예 훼손 전문가답게 그의 지치지 않는 패기는 여전하다.  "수구"라 지칭한 사람들에 대해 맞소송 의사를 밝히며, "종북" 대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겠노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변희재 그가 극 우익세력들의 우두머리 쯤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를 추종하는 "일베" 등의 커뮤니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폭넓게 사용되어 오던 "종북"이란 단어, 덕분에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 듯하다. 



물론 변희재씨가 언급한대로 그들이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이며, 재차 정비를 갖추는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가 등장할 때까지 당분간 그들은 조용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의 손해 배상 범위는 변희재라는 한 개인에 국한 된 것만이 아니다.  "종북" 덧씌우기에 일조한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조선일보와 기자 등 국회의원,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때문에 막말을 일삼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언론에 퍼뜨리는 행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명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여 서로를 계속해서 흠집내는 행위, 지속될 테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진영이 다르다고 하여 막말을 퍼붓고, 상대에게 저주를 내리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상당하다.

 

아울러 "종북"이란 낙인효과에 의해 틀에 갇힌 정치인 이정희, 이번 판결로 "종북" 딱지 확실히 떼어버리고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펼쳤으면 하는 바렘이다.  이정희씨의 건투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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