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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4

차라리 담배를 판매하지 말라

2019년 새해 들어서면서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전국 5만여 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치원의 출입구 등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처가 취해진 것이다. 비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의 확대는 매우 반겨할 만한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달갑지가 않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 조치했다. 뿐만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전면 금연 조치도 시행됐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실내외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9.01.01

'흡연방'의 등장, 환영한다

난 비흡연자다. 담배연기가 너무도 싫다. 때문에 흡연자들에겐 정말 미안한 얘기가 될 법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필두로 각종 금연 정책을 일시에 쏟아내놓고 있는 정부의 시책이 솔직히 반갑게 다가온다.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생활 주변 곳곳에서 비흡연자들을 괴롭혀 온 담배연기를 정부가 직접 없애겠다며 팔을 걷고 나선 마당이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내겐 전혀 없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다.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를 털끝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토끼몰이식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탓이다. 실내 금연 조치로 인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온 흡연자들, 이들 덕분에 어느덧 내겐 거리를 걷는 일조차 ..

생각의 편린들 2016.01.04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

바야흐로 흡연자의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글은 어떤 비흡연자의 다소 공정치 못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편향된 생각의 일단이 담긴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포스팅을 읽는 분께선 이점 양해 바란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용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시설 업주 등이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다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곳에서의 흡연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은 연차적으로 늘어나 내년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각각 확대될 예..

생각의 편린들 2013.11.17

길 걸으며 담배 꼭 피우셔야 하나요?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

생각의 편린들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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