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이러한 결과는 진작부터 예견돼왔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27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구구한 해석과 함께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야당은 꼼수행정이라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4.13 총선 이후 협치를 강조하며 잇따른 제스처를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거늘 이러한 결과는 20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과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에 대해 꼼수행정이라며 극한 표현마저 숨기지 않고 있는 걸까? 19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다. 하지만, 28일과 29일이 주말이어서 사실상 27일이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해당한다. 법률안 거부권에 따르면, 거부된 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