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견주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될 예정이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은 상상 이상으로 첨예하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민폐를 끼치는 등 펫티켓을 나 몰라라 내팽개친 채 오로지 견주 자신과 반려견만을 생각하던 소수의 이기적인 반려인들 덕분이다. 때문에 비반려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양상이며, 이렇듯 고조돼 가던 비반려인들의 불만은 어느덧 폭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양측의 험악한 분위기는 이번 개파라치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