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의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소식이 언론발로 전해졌다. 전씨의 경우 벌금 38억6천만 원이, 처남인 이씨의 경우 34억2천만 원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 각각 965일, 857일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이들이 구치소에서 하는 일은 봉투 접기나 제초작업, 청소 등으로 알려졌다. 일당 400만 원짜리의 일감이라고 하기엔 왠지 낯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일반 형사 사범의 노역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액수다. 우린 자연스럽게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