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의 의사 표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해야 하며, 각자가 갖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서도 적극 활용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 오남용하는 무리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에 따르는 공적 기능을 염두에 둬야 하기도 하거니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공론화로 꽃 피우게 될 표현의 자유, 공동체의 이익을 벗어날 시엔 적절한 제재가 따라야 하는 게 맞겠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선 표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