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는 23일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재감조차 희미해져가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고 신해철씨의 죽음으로 재차 주목 받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개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고 신해철 씨의 1주기가 훌쩍 지난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