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유사 중복사업을 막아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전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후죽순 들어선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7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1일 24시간 추가지원은 과도한 복지서비스라며 복지부에 통폐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