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여전히 한 세트씩 있을 법한,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코드 없이 무선으로 음성 통화를 가능케 한, 900㎒ 주파수 무선전화기가 2개월 여 뒤인 2014년 1월 1일이면 사용 금지된다고 한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용 금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만약 이후에도 해당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때문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자칫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