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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3

대형마트 규제,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보고한 ‘프랑스 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침을 놓고 있다. 선진국은 관광, 도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유통업을 바라보고 규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중소상인 보호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며,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의 생산성 진보를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시행돼온 ‘의무 휴업’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생각의 편린들 2017.11.07

대형마트 휴무가 불편하시다고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어제, 그러니까 8월 28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었다. 한 달 30일 중 고작 이틀만 휴무인 데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째에 접어든 터라 소비자에게도 제법 익숙해졌을 법한데, 근래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는 느낌이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기에 그들 자신과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매체들을 통해 해당 제도를 향한 조직적인 음해를 지속해 왔다. 해당 제도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며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지난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제도에 대..

생각의 편린들 2016.08.2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왜 꼼수인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자체의 처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자 이마트, 롯데쇼핑, 에브리데이..

생각의 편린들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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