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자동으로 예비군에 편성되어 최초 4년차까지 벗었던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2박3일 동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대학생일 경우 학교에서 받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만에 이를 부활시킨단다. 이게 웬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정치 분야로부터 시작된 과거로의 퇴행이 그야 말로 사회 요소 요소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모양새다. 선친이 면제시킨 제도를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부활시키는 셈이라 묘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추진 주체인 국방부는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