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해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침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지침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업무능력 결여자, 즉 저성과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향후 적법한 해고의 종류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업무능력의 결여자에 대한 퇴출을 적법화한,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라 불리는 일반해고로까지 그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부 지침의 초안이 발표되자 당장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를 시사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