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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2

김수창 시민위 회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며 미적거리다 뒤늦게 검찰 판단을 시민들의 몫으로 떠넘긴 것이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8월12일 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의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애써 강조하고 나섰으나 사건 발생 석달이 다 되도록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왔다. ⓒ뉴시스 검찰시민위원회란 기소독점주의(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2010년..

생각의 편린들 2014.11.07

김수창과 회복불능 상태의 검찰 신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10일만이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지검장 개인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고위 공무원 신분인 검사장이 어쩌다 속칭 바바리맨이 되어 스스로의 치부를 만천 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물론 그 속사정이 속속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움을 던져 주고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저마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제각기 다를 테다. 물론 비단 성욕이든 그 외의 다른 욕구든 간에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이의 해소 방식을 나무랄 이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여타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하게 김 전 지..

생각의 편린들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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