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서울시 길거리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비흡연자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비흡연자에겐 실내에서의 흡연보다 걸거리에서의 담배연기가 더욱 괴롭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하여 딱히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다. 이는 비단 비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자조차 자신의 앞에서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걷는 이들을 달가와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더구나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길 위에서 뿐 아니라 음식점이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