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권은희 후보의 신분은 예비 정치인이다. 이젠 경찰도, 일반인 신분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그녀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테다. 18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불거진 그녀의 재산 신고 의혹은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 참조)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따르면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선관위의 신고 절차와 규정을 그대로 따라 신고한 권 후보의 행위가 자신의 해명대로 불법이 아닌 것만은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