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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이 씁쓸한 이유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의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실제 월평균 보험료는 87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65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생각의 편린들 2015.06.30

'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에 화가 나는 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성된다. 국민은 자신의 실제 수입액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이 내는 건보료 수입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추계할수록 정부 부담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액을 적게 부담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인에겐 이른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던 지난해 건보료 정산액이 이번달 급여 통장으로부터 빠져나갔다. 778만 명의 직장인이 평균 12만4천 원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회사와 개인의 정산액을 모두 합치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의 결과는 앞서 ..

생각의 편린들 2015.04.27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던 계획을 돌연 중단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의문 투성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주요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지난 2013년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개선기획단이 꾸려졌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왔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발표되던 찰나였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한 셈이니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청와대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했으리란 건 결국 어불성설에 불과한 일일 테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시 앞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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