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